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상시·수시
-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지원대상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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