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경기

화장장려금 지원

상시·수시

지원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추가 설명·출처 확인

수집된 설명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기도 가평군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

이 정보의 오류 알리기

제휴문의

첨부 가능 형식: PDF · XLSX · PPTX · TXT · PNG · JPG · JPEG · WEBP

문의와 첨부파일은 운영자만 확인하며 접수일부터 최대 1년 보관합니다.
처리 목적 달성 시 그 전에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