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지원대상
-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 기타 - E-MAIL(hspark@gppc.or.kr)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