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지원대상
-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 신청기한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