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지원대상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