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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서비스 절차
지원대상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
신청기한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신청방법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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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출처 확인

수집된 설명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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