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신청기한
-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