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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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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