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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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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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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