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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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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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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