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신청기한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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