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지원대상
-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신청기한
- 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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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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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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