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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