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신청기한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이메일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