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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양개량제 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신청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이메일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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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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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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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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