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효도수당
상시·수시
- 지원금액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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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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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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