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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효도수당

상시·수시

지원금액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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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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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기도 시흥시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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