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마감
-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 지원대상
- 19~39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마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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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근거)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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