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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