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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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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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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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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