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대상
-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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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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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