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건사업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지원대상
-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