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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