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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상시·수시

지원금액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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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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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상남도 진주시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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