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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복예술공장 대관 감면

상시·수시

지원금액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 감면
지원대상
○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 감면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온라인신청 (https://palbokart.kr/main/inner.php?sMenu=main) 방문접수(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팔복예술공장 a동 1층 팔복기획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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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 감면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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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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