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정부24에서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