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은행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