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광주)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대상
- ○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 및 유족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6개월 제한 없음) -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제외)인 가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