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진료 받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사망하신 경우 신청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조회/신청 -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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