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