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 지원대상
-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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