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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햇살하우징 사업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신청방법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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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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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기도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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