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특화 농기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사업비 5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
- 신청기한
- 매년 2~3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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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로타베이터 지원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사업비 5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로타베이터 (사업비 10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대형저울 (사업비 2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