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4회 지급 후 종료
- 지원대상
- ○ 공주시 외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한 관내 고등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시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