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
- 신청기한
- 연 1회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