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지원대상
-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 타 시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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