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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