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장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차량·출입자 소독시설, 출입구 차단시설 등 방역시설 및 방역장비 지원(자부담 50%)
- 지원대상
-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관련시설, 축산단지, 종축장, 부화장, 규모이상 축산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오리 3천수 이상), 소규모 농장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