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지원대상
-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신청기한
-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