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 신청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농업e지시스템 접속(https://www.nongupez.go.kr/nsm/main)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