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 지원대상
-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