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 신청기한
- 매년 7월 1일 ~7월 31일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시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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