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마감
- 지원금액
- 개소(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 신청기한
-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