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학생 1인 200만원 한도(치료비 90% 지원, 학부모 교육 이수 2시간 필수)
- 지원대상
- ○ 자살·자해 시도 학생, 학교방문사업 의뢰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YSR) 결과 고위험군 학생,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학교에서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