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구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