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지원대상
-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신청기한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