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청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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