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신청기한
- 신규(재)계약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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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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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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