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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