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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거안정장학금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지원금액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대상
39세 이하 · □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신청기한
2025-05-23 ~ 2025-06-23
신청방법
신청방법 확인 □ 2학기 신청일정: 2025. 5. 23.(금) 9시 ~ 6. 23.(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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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원문

수집된 설명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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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교육부
공식 자료 출처
온통청년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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