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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