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시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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